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가공거래에 대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4%가 적용됩니다.
가공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로,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믿을 만한 객관적 증빙(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갖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