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설비, 토지 등)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이자비용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