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과 반복적인 갱신 여부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간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1년 단위 갱신 문구와 관계없이 법률상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 여부, 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적 문구만으로 계약 만료를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업무 성격과 실제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