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신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라면 법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법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세무상 적절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신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사적 경비로 간주됩니다. 이를 법인 자금으로 결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통신비라면 법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법인 통장이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하거나, 세무 조정 시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을 통해 적절히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