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회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 관련성: 직원의 회식비 등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이어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타당성: 일반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유흥업소(룸살롱, 단란주점 등)에서의 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접대비와의 구분: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식비 지출 시 회식 목적, 장소, 참가자 명단 등을 기재한 '회식비 지출내역서' 등을 작성·비치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책임: 과세당국이 접대비로 오인하여 소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