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와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1조에 따라 세무사, 세무사였던 사람, 그리고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의뢰인의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보유, 출력, 이용,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한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지정, 보관기간 설정 및 파기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며, 국세청장의 요청 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