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하수급인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므로 원수급인이 산재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 발생 시 하수급인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하수급인' 현장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입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재해 보고 의무는 실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하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 하도급 공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결정되므로, 현장별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따른 책임 소재나 신고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