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보조금과 같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보조금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야간근로수당이 줄어드나요?
실수로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