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조금이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인 경우: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국가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보조금만 지원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