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인하로 인한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공단은 보수가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해당 신청을 받은 경우 보수가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 변경 시점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변경을 신고하면, 공단은 보수가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적용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이 보수월액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이를 다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