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능동로에서 업종코드 921401(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8월 중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신청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인지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