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승용차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간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업용 승용차'가 부가가치세법상 운수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한다면, 해당 차량은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800만 원 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