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중복 신고되어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은 소득의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인 소득처분을 동반합니다. 장부상 매출로 계상된 금액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상 자산의 차이를 조정하는 '유보' 처분을 통해 향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무조정은 법인의 결산서상 회계처리와 중복 매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하신 수정신고서의 세무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