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액이 매년 변동되더라도 지급 조건과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보수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 조건, 시기, 지급률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실제 관행적으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의무가 없는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수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지급 의무와 지급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