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시 기재하는 근로자 수에는 대표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 탈퇴신고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근로자가 없으면서 대표자 1인만 남은 경우 등 근로자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장 탈퇴신고서 작성 시 기재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업주인 대표자는 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대표자 1인만 있는 법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탈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