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시 교육세는 해당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개별소비세액은 차량의 가격, 배기량, 탄력세율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나 관련 증빙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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