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되나, 법적으로 이혼하여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는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없이 급여만 지급하는 등 형식적인 채용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