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남기신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인 대여금 채권의 평가 및 신고
평가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사망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회수가능성 고려: 만약 채무자의 자금 사정 악화나 신용 상태 급격한 저하 등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수가 지연되는 정도를 넘어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재산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대여약정서, 채권의 존재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3(특례 기간 등 예외 있음)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 회수 노력: 상속세 신고 시 채권 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은 사후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여 채권의 실질 가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액 산정이나 채권의 회수 가능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