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기준 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환급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유류를 결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