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60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수령할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10년이라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달라지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 납부 후에도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나, 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