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그 성격과 원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금전이 단순히 자금 사용의 대가(이자)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배상금)의 성격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과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