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중도해지할 때 발생하는 규정손해금은 회계상 '리스해지손실' 또는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달리 리스자산이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중도해지 시 리스이용자가 인식해야 할 사용권자산이나 리스부채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만약 중도해지 후 해당 차량을 법인이 인수하여 폐차하는 등 별도의 처분을 진행한다면, 인수 시점의 차량가액을 '차량운반구'로 자산 처리한 후 폐차 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해지라면 해지 시점의 손실로 즉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