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크게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됩니다.
호텔업은 시설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