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업체, 급식업체, 병원, 학교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식료품이 단순 운반이나 보관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상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데친 채소류, 김치, 두부 등)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공급하시는 식료품이 독립된 거래단위로 상품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포장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포장 형태와 공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