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기록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경우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가액은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직접 기록되거나, 매매목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매매금액이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등기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었거나, 제도 도입 이전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