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 장기간 유지되어 온 비과세 한도가 최근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식사대를 중복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각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를 합산하여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