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장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해당 교육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치유농업 관련 교육이 이러한 면세 요건을 갖춘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면, 해당 교육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치유농장이 제공하는 교육이 면세 대상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농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 그리고 발급받는 증빙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