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중간예납 시 납부하지 않으므로 분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납을 원하시면 중간예납 신고납부 시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