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특례는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예: 무인자동판매기 이용자, 전력·도시가스를 실제 소비하는 비사업자 등)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때 명의자는 본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매입에 따른 전기료를 정산하여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당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