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청구서'가 아닌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감소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서식을 첨부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반대로 당초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이때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과소 신고에 따른 수정신고인지, 과다 신고에 따른 경정청구인지에 따라 작성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