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