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의 나이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에 6세가 되는 날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자녀라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적용되며,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육아수당이라면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