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투자사기 피해 사건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민사, 가사, 형사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 및 법률 사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송 지원 요건 및 절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 주요 대상이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의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 소송 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사무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후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인 지원 여부가 확정됩니다.
유의사항
심사 절차: 법률구조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건 조사 결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심사하므로 모든 사건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사항: 승소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사 사건도 구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