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당첨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품 제공자가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 해당 부가가치세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인 사업자가 거래징수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당첨자가 경품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