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로 인해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된 날짜인 7월 27일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 등의 기한을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이렇게 연장된 기한은 세법상 법정신고기한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7월 27일이 신고기한의 말일이라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위한 1개월 이내의 기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