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 일차적인 법적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연차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산재 기간을 포함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