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해고'로 변경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 사항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위원회 화해 절차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에는 합의된 사유와 기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