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비과세(월 20만원 이내)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