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연 1,200만 원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으나,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상 이득이 결정됩니다.
법인세는 '익금(수익) - 손금(비용)'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연 1,200만 원을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기준 9%)을 적용할 때 약 108만 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출이 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1,200만 원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라면 적극적으로 비용 처리하여 절세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적 용도의 지출을 비용으로 변칙 처리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