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 시 피담보채무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대출 잔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 시 피담보채무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대출 잔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6. 8. 24.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할 채무 금액은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여 상환해야 하는 '실제 대출 잔액(원금)'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채무액은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세법상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설정할 때 정하는 한도액일 뿐, 실제 채무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 계약서에는 실제 대출 잔액을 기재하고, 증여일 전후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원'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이 실제 채무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자가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부담부증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채무자 명의 변경 및 이자 납입 주체 변경 등 실질적인 인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