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월 급여액이 10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월별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