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점의 명절 휴가비 등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특정 시점의 명절 휴가비 등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 8. 24.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기존의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변경
고정성 개념 폐기: 종전에는 재직조건이 부가된 경우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으나, 이제는 고정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재직조건의 의미: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당연한 전제이므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적용 시기: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임금체계 점검: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법정 수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기존 임금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