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현재 시점(2026년 8월)에 진행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 9월 퇴직자의 법정 신고기한은 2025년 10월 15일이었으므로, 현재 신고 시 기한을 약 10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
신고가 지연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진 신고에 따른 감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