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복사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보수 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달의 전월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의 보수가 매월 변동되거나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월평균보수 산정 시 제외되는 보수 등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