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며, 실무적으로는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봅니다.
귀속시기 판단 기준
교부통지를 받은 경우: 국세청 과세실무상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시기로 적용합니다.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 등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 등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RCMS(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한 수령: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유의사항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지 등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치형 보조금의 문제: 최근 e나라도움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치형 보조금 방식에서는 교부통지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당국은 교부통지 시점을 권리의무 확정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는 자금 계획 및 세무 신고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며, 이후 반환 사유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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