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 배부 기한인 '납기일 7일 전'을 계산할 때,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납기일 당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납기일로부터 역산하여 7일이 되는 날까지 배부해야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납기일이 20일이라면, 20일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7일 전인 13일까지는 고지서 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계산은 법령이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기산점이나 계산 방식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