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에서 중국법인(외국법인)에게 창고 보관 및 배송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국내 창고에서 보관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를 검토하더라도, 창고 보관 및 배송 대행 서비스는 해당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상품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통신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과세 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