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구,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사업자가 이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4년~6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결정 및 적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세법상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비용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