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회계상 전표 처리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자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날짜가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한 처리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 의무가 8월 31일에 확정되었다면 해당 일자에 비용을 인식하고 실제 지급일인 9월 10일에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것은 회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