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의 표준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 산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계산식: (취득 당시 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9억원 초과: 취득세율 3%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1세대 1주택(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세대 2주택 포함) 등 표준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과세율(8% 또는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수준)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